양식업 구조개선 및 폐업 지원을 위한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양식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양식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특정 양식업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어업자단체 등에 그 필요성을 알리고, 해당 단체들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양식업 폐업에 대한 계획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 양식업을 그만두려는 사람에게는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때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양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4. 만약 양식업자가 폐업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정한 판단과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보장장치입니다.
5. 지원금 확정을 위해서는 양식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조사와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원금 결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수온 상승과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해 세부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