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정의: 이 법안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를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성 확대, 법령 준수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이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되,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
3. 구체적인 조치 및 지원:
- 삼 년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돌봄노동자에게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낮추지 않도록 합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대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출장 시 근로시간 인정, 감염병 예방 교육 의무화, 유급 안전휴가 제공 등 구체적인 안전 및 근로 환경 개선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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