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정의: 이 법안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를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성 확대, 법령 준수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이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되,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

3. 구체적인 조치 및 지원:

- 삼 년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돌봄노동자에게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낮추지 않도록 합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대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출장 시 근로시간 인정, 감염병 예방 교육 의무화, 유급 안전휴가 제공 등 구체적인 안전 및 근로 환경 개선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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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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