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하면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의 1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