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하면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의 1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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