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켜, 해당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2. 법적 인정을 통해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 및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연근해어업을 포함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어업재해로 인정되는 자연재해 외에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추가해 어민들의 생계와 해양생태계 보호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과 어민의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등의 어업재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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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