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법정대리인에게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이 아동의 부모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이 법안이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의 적시 실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모든 대상 아동이 법정대리인이 있든 없든 제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