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결격사유 명확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6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세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가석방을 받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난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그런 상황에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난 것에 포함시킵니다. 즉, 가석방으로 남은 형 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사가 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의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더 충실히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석방과 같은 형 집행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합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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