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의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 부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법적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법률 간 정합성 확보: 공익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 제2호에 97번째 항목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다른 공익사업들과의 법적 체계를 통일하고 정합성을 맞추었습니다.
4. 특별법 의결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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