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의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 부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법적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법률 간 정합성 확보: 공익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 제2호에 97번째 항목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다른 공익사업들과의 법적 체계를 통일하고 정합성을 맞추었습니다.

4. 특별법 의결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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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