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및 선양을 위한 법안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을 통해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관리 및 활용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마다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충시설 및 유적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국외 현충시설에 대해 건립이나 개·보수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충시설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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