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약 시설물 지원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5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시설물의 명확한 정의 및 관리 의무화]: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국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예산 지원 확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승인된 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노후 시설물 개선 속도를 높였습니다.
4.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도입]: IoT(사물인터넷)와 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시설안전 산업 육성 및 전담 조직 신설]: 시설안전 분야의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6. [핵심 지원 규정의 10년 한시적 운영]: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강력한 혜택을 담은 주요 규정들은 법 시행 후 10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단기간 내 집중적인 시설물 안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의 안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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