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약 시설물 지원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5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시설물의 명확한 정의 및 관리 의무화]: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국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예산 지원 확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승인된 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노후 시설물 개선 속도를 높였습니다.

4.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도입]: IoT(사물인터넷)와 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시설안전 산업 육성 및 전담 조직 신설]: 시설안전 분야의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6. [핵심 지원 규정의 10년 한시적 운영]: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강력한 혜택을 담은 주요 규정들은 법 시행 후 10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단기간 내 집중적인 시설물 안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의 안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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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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