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 제한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하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어 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사기는 특히 임차인들이 신탁 등기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제3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발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3. 개정안은 수탁자가 아닌 사람이 신탁 재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게 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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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