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지난 도서, 정가 판매 의무 면제하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서정가제로 인해 오래된 도서들이 폐기되거나 재고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하고 서점이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래된 도서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점의 도서 처리 비용 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도서에 대해서는 서점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오래된 도서가 폐기되지 않고 새로운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서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오래된 도서에 대한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출판산업의 경제적인 활성화와 독자들에게 더 다양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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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