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 항만개발운영권 일원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2. 이양된 업무는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이양은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만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업무 수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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