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고지 게시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및 게시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관련 정보 제공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물 소유자들은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행위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진료행위를 표준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병원의 진료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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