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고지 게시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및 게시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관련 정보 제공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물 소유자들은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행위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진료행위를 표준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병원의 진료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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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