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통관리시스템 협업 강화를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관련 협력체계 강화: 드론 비행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 드론 비행기간 협력체계 유지: 드론 비행 중 국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 주변에서의 비행을 위해서는 항상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합니다.

3. 제한적 비행지역 설정: 국가 보안이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적인 비행지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 비행에 관한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드론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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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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