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통관리시스템 협업 강화를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관련 협력체계 강화: 드론 비행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 드론 비행기간 협력체계 유지: 드론 비행 중 국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 주변에서의 비행을 위해서는 항상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합니다.
3. 제한적 비행지역 설정: 국가 보안이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적인 비행지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 비행에 관한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드론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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