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공유수면 경계설정 법적 근거 마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할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대해서는 관습을 따르되, 해당 관습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니다.
3.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경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혼돈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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