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공유수면 경계설정 법적 근거 마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할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대해서는 관습을 따르되, 해당 관습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니다.

3.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경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혼돈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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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