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애아동 지원대상 연령확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6세 이하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아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이렇게 변경된 지원 대상에는 아동의 장애 여부에 대한 장애등록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 장애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양육 어려움 등으로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기 치료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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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