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애아동 지원대상 연령확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6세 이하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아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이렇게 변경된 지원 대상에는 아동의 장애 여부에 대한 장애등록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 장애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양육 어려움 등으로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기 치료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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