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업무보조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는 보조기관에도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웠습니다.

3.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항만의 성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기관에도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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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