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업무보조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는 보조기관에도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웠습니다.
3.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항만의 성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기관에도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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