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나 아버지가 출산 시 배우자와 아기를 돌보기 위한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들이 신생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2.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어, 아빠들이 신생아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서로 의지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빠와 아기 사이에 초기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가정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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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