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 확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확대: 이제 공인노무사는 진정,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대행하거나, 근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보증 강화: 공인노무사가 그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공제 가입을 추가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3. 징계 제도 정비: 공인노무사회 내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고용노동부 내에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직무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직무 수행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분쟁에서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고용 노동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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