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인건비 단가 미조정 시 도급인 연대책임 부여 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인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을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 상승분을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건비로 조정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나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낮추는 사용자나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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