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인건비 단가 미조정 시 도급인 연대책임 부여 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인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을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 상승분을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건비로 조정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나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낮추는 사용자나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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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