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국·공유지 매각특례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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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