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국·공유지 매각특례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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