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2. 1985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산가족의 재등록 및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을 위한 상봉 재개 여건 조성과 국민의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행복한 상봉을 실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