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기술원의 기능강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기상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확산에 명시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 및 정비합니다.
2. 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상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등으로 확대 및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의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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