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기술원의 기능강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기상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확산에 명시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 및 정비합니다.

2. 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상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등으로 확대 및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의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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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