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수용됩니다.
2.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로소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합니다.
3. 성폭력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법원이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때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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