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수용됩니다.

2.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로소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합니다.

3. 성폭력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법원이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때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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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