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입학 시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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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이 없어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입학연령 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 개정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에게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제대군인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여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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