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 내진 기준 마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시장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해요.
- 기준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전문성과 부처 간 연계를 높이려 해요.
- 건물의 뼈대뿐 아니라 천장재, 가설 벽체, 전등, 전기설비 같은 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 전시회와 국제 행사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전시시설 내진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 부처 간 협의: 기준을 만들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려고 해요.
- 비구조적 요소 고려: 건물의 구조부뿐 아니라 천장재와 가설 벽체 등도 지진 피해를 줄이는 기준에 포함하려고 해요.
- 전기 관련 요소 고려: 전등과 전기설비 등 지진 때 떨어지거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려 해요.
- 전시시설 안전시책 추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시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시시설은 전시회와 부대행사뿐 아니라 국제 행사와 회의가 열리는 다중이용시설이에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전시시설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집중해 천장재, 가설 벽체, 전등, 전기설비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과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시시설 내진 기준 신설
제안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기준을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전시산업 정책과 건축 안전 기준을 함께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시시설의 용도와 이용 인원, 행사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기존 건축물 일반 기준만 적용하는 방식에서 전시시설에 맞춘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실제 기준의 적용 대상과 설계 수준은 법안 이후 마련될 세부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비구조·전기 설비 안전 강화
제안 이유는 기존 내진설계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천장재와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전등과 전기설비처럼 지진 때 낙하하거나 고장 나서 대피와 행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기준에 포함하려고 해요.
-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내부 시설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 전시회 설치물과 임시 공간처럼 행사마다 달라지는 시설도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설비 고장으로 조명이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3) 지진 피해 예방 시책 확대
제안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전시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시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설계 단계뿐 아니라 전시시설 운영과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안전정책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시설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는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어떤 예방 시책을 우선 추진할지, 기존 안전관리 제도와 어떻게 연결할지가 후속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건물 뼈대 중심에서 내부 시설과 전기설비까지 넓혀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시장 운영자: 새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면 시설의 구조와 내부 설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수 있어요.
- 전시회·국제 행사 주최자: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 벽체와 각종 설비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전시시설 건축주와 설계·시공업체: 전시시설에 특화된 내진 기준이 마련되면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할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전기·시설관리 업체: 전등과 전기설비의 고정, 보호, 작동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전시회 참가자와 방문객: 지진 발생 때 낙하물과 설비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시시설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이 기존 건축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해요.
- 천장재와 가설 벽체 등 행사 때 설치되는 시설의 책임 주체와 점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 전등과 전기설비의 내진 기준이 설계·시공·행사 운영 중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 기존 전시시설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지, 새로 짓는 시설에만 적용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기준 마련과 시설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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