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고용창출 및 국내복귀 시 임대료 감면 하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이 고용증대에 기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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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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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