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고용창출 및 국내복귀 시 임대료 감면 하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이 고용증대에 기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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