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매년 최소 한 번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시합니다. 여기서 연구부정행위란 논문 표절 같은 잘못된 연구 관행을 의미합니다.

3.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검증한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학문과 연구 분야에서의 신뢰성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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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