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은 산림문화 창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문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 활용을 위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3. 국내외 산림문화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림문화의 정의와 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며, 국내외 산림문화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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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