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은 산림문화 창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문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 활용을 위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3. 국내외 산림문화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림문화의 정의와 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며, 국내외 산림문화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