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입점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3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 지원
-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료 지원
-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촉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회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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