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엄격히 제재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 강화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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