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3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엄격히 제재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 강화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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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5표 / 총 276표

찬성 265표 · 총 투표 27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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