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6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안의 목적은 공익주택의 건설, 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공익주택은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단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안은 공익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거 종합 계획에 공익주택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주택의 공급과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공익주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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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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