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행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안전지수 개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발전시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수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지수 개발 등을 통해 보행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推進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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