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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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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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