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 상실자를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관련자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ROTC 자격을 잃은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현행법상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합니다.
3. 명예회복 및 보상 기회 제공: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군 간부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상실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 출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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