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선을 위한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목적: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제점과 배경: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추가적인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헌바180).

3. 개정안의 내용: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의 제18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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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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