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지 매입을 통한 후적지 개발 지원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 매입 규정: 기존 법에서는 도청 이전 시 국가가 도청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교육청에 대한 매입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도 매입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국가 매입으로 해결함으로써 도교육청 후적지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균형적인 국토 발전: 도청과 도교육청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후적지 개발을 원활히 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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