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지 매입을 통한 후적지 개발 지원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 매입 규정: 기존 법에서는 도청 이전 시 국가가 도청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교육청에 대한 매입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도 매입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국가 매입으로 해결함으로써 도교육청 후적지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균형적인 국토 발전: 도청과 도교육청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후적지 개발을 원활히 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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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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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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