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공사 완료 후 해제 절차 명확화 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요건 추가: 기존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원금 환수 절차의 명확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각각 국세징수법과 관련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면서,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의 환수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효율적인 간척지 이용: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간척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도 간척지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지원금 환수 절차의 혼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척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일선 실무자의 혼선을 방지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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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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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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