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지원 체계 마련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목적: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계획과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지원 서비스 절차: 경계선지능인 지원 서비스 신청, 지원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호: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의 동참을 허용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6. 조기 진단과 전문 인력 양성: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 서비스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 돌봄, 자립, 취업, 평생교육, 심리상담, 자녀양육 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8. 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 운영: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맞춤형 교육 심의: 중앙 및 시도에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아 실현을 촉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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