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지원 체계 마련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목적: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계획과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지원 서비스 절차: 경계선지능인 지원 서비스 신청, 지원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호: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의 동참을 허용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6. 조기 진단과 전문 인력 양성: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 서비스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 돌봄, 자립, 취업, 평생교육, 심리상담, 자녀양육 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8. 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 운영: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맞춤형 교육 심의: 중앙 및 시도에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아 실현을 촉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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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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