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정보 게시 의무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칭, 관리주체 등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 증진.

2. 분당구 교량 붕괴 사건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더욱 잘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 유지관리 도모: 표지 설치를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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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