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도선사제도 관련 규정 이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제도 개정: 현재 도선사(항만 안팎에서 선박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비상사태 시 사용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도선법에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 법률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2. 비상사태 대비 통합 관리: 2019년에 제정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 법률에 따라, 비상상황일 때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생활 안정화: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상사태 시 항만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선사를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이 법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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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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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