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6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 설립 (제6조).

2. 5년마다 실시되는 해양환경 복원과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

3. 방사성오염수 영향 평가와 해양방사능 실태 조사 실시 (제9조), 연구 및 관리 센터 지정 (제10조),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재기를 지원하고,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생계 보호 및 건강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