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6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 설립 (제6조).
2. 5년마다 실시되는 해양환경 복원과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
3. 방사성오염수 영향 평가와 해양방사능 실태 조사 실시 (제9조), 연구 및 관리 센터 지정 (제10조),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재기를 지원하고,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생계 보호 및 건강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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