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신설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증의 악용을 막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신뢰성과 상호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