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신설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증의 악용을 막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신뢰성과 상호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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