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체제를 강조합니다.
2. 노동계 참여자의 명확한 정의: 기존에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 합니다.
3. 노동자 권익 반영 강화: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보장하고, 법적 혼선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권익 대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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