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체제를 강조합니다.

2. 노동계 참여자의 명확한 정의: 기존에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 합니다.

3. 노동자 권익 반영 강화: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보장하고, 법적 혼선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권익 대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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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