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창업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기업의 창업 연구원이 기관에 휴직 신청을 할 경우 처음 휴직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연장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법에 의거하여 창업한 연구원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최대 6년의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기업이 성장과정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충분한 휴직 기간을 가지면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개발특구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이들 기업이 성장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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