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운반 지원 구체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산부산물을 더 잘 모으고 옮기기 위해, 법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시설과 인력 중심으로 보이던 지원 범위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산부산물 수거·운반까지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굴, 조개 같은 패각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지역에서 쌓임,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덜어보려는 취지도 있어요.
  •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불이익이 커지기 전에,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핵심은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수거·운반과 집하 체계를 먼저 갖추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원 내용의 구체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돕는 지원 항목을 시설과 인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동집하장과 수거·운반처럼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일까지 더 분명하게 적으려 해요.
  • 현장 처리 기반 강화: 패각처럼 특정 지역에 단기간 많이 생기는 물량을 다루기 위해, 모으는 곳과 옮기는 방법을 함께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 사전 안내 절차 신설: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에, 분리배출 의무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알려주도록 하려 해요.
  • 불이익 완화 취지: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데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 행정 집행의 순서 조정: 먼저 지원과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쪽으로 행정의 순서를 손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서 적치와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지원 내용이 시설구축과 인력고용에만 가깝게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먼저 나가면, 어업인에게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먼저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적자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범위 구체화

지금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이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중심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산부산물 수거·운반을 더 분명히 적어,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만들려 해요.

  • 지자체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더 선명해져요.
  • 현장에서는 "시설만 있는지"가 아니라 "모으고 옮기는 일"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패각 처리 대책 보강

굴, 조개 같은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많이 생겨서 쌓이기 쉽고, 악취와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이 법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공동집하장과 수거·운반 같은 실무형 대책을 지원의 중심에 더 가까이 두려는 것으로 읽혀요.

  • 대량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단순 보관보다 이동과 집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 지역별로 처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현장 부담이 큰 곳일수록 지원의 세부 항목이 체감에 직접 영향을 줘요.

3) 조치명령 전 안내 강화

기존에는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안안은 그 전에 분리배출 의무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해, 곧바로 불이익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보를 주는 절차를 보태려 해요.

  • 지원을 몰라서 생기는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행정이 먼저 도움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검토하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 가능성이 커져요.

4) 불이익 발생 가능성 완화

현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담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 규정을 지키라는 요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한 거예요.
  • 운반·집하 체계가 약하면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
  • 제도는 규제와 지원이 같이 가야 실제 작동할 가능성이 커져요.

5) 행정 집행의 현실성 보완

법 조문상 의무와 명령이 있어도, 현장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내 절차를 두어, 법 집행이 현실과 더 맞닿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명확한 지원 항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설계하기 쉬워져요.
  • 분리배출 의무자도 필요한 지원을 찾는 데 시간을 덜 쓸 수 있어요.
  • 제도 취지가 재활용 촉진이라면, 실제로 배출과 수거가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 굴·조개 패각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어업인: 수거·운반과 집하 체계가 보강되면 현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내와 행정 운영 방식이 더 세밀해질 수 있어요.
  • 수거·운반 관련 현장 업체: 공동집하장과 운반 체계가 늘어나면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주민과 인근 상권: 적치와 악취가 줄어들면 생활 민원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해서 실제 예산과 인력이 바로 따라붙는지는 별도로 봐야 해요.
  • 공동집하장과 수거·운반 지원이 지역마다 얼마나 다르게 운영될지도 중요해요.
  • 조치명령 전에 안내를 하게 되면, 안내 방식과 시점이 실제로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패각처럼 대량으로 생기는 수산부산물은 계절과 지역 편차가 커서,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과태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행 이후 민원과 집행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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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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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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