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위해정보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범정부 소비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소비자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소비자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 원인 파악을 위해 직접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해외 위해재화 차단 및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직구 등으로 유입되는 위험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사업자의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강화: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즉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수거 및 파기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권고하거나 강제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 물품의 유통과 판매를 즉시 차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기술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6.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및 입증 지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위해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기업에 사고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 정책을 통합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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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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