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인권 보장의 법적 제정: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2. 학생의 다양한 권리 명시: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합니다.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어 학생인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협력을 증진합니다.
5. 학생인권센터 운영: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 연구, 시정 조치를 수행합니다.
6. 구제 절차 마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조사,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인권조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이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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