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인권 보장의 법적 제정: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2. 학생의 다양한 권리 명시: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합니다.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어 학생인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협력을 증진합니다.

5. 학생인권센터 운영: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 연구, 시정 조치를 수행합니다.

6. 구제 절차 마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조사,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인권조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이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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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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