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 감면을 받은 조합법인은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이 세금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과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들 조합에게도 농·수산협동조합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들 조합도 농어촌특별세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수산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아, 조합법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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