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 부과 원칙: 현행법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체계 마련: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청년미래적금(청년미래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청년들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정합성 확보: 개정안은 제4조제4호에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와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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