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 부과 원칙: 현행법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체계 마련: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청년미래적금(청년미래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청년들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정합성 확보: 개정안은 제4조제4호에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와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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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